🧬 연구부정행위신고안내
강남대학교는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자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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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본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모든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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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유형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나 예우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 일반적인 과학기술계의 통상적인 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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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절차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보 접수**
➡️ **예비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여부 결정**
➡️ **본조사 진행**
➡️ **이의신청 접수**
➡️ **최종 판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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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방법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메일: kicf@kangnam.ac.kr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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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제보, 검증조사방해, 제보자에대한위해행위는징계또는법적조치대상입니다.
- 반드시사실에근거한 **구체적인내용과증거자료**를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 단순추측, 근거없는비판, 개인적이익만을위한제보는처리되지않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