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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신고안내

 

강남대학교는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고자 **연구부정행위 신고 접수**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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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본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모든 연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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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행위유형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하여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과학적·기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나 예우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 일반적인 과학기술계의 통상적인 기준을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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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절차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제보 접수**

➡️ **예비조사 실시**

➡️ **본조사 실시 여부 결정**

➡️ **본조사 진행**

➡️ **이의신청 접수**

➡️ **최종 판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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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방법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메일: kicf@kangnam.ac.kr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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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제보, 검증조사방해, 제보자에대한위해행위는징계또는법적조치대상입니다.

- 반드시사실에근거한 **구체적인내용과증거자료**첨부해주시기바랍니다.

- 단순추측, 근거없는비판, 개인적이익만을위한제보는처리되지않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