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 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 을 부여하는 행위
5. 기타 부정행위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 를 가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적절한 행위
부정행위 제보접수 | ▶ | 예비조사 | ▶ |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본조사 실시여부 판정 | ▶ | 본조사 | ▶ | 본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 ▶ | 부정행위판정 및 통보 |
1) 사실확인을 위해 제보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허위 제보, 검증 조사에 대해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피조사자 등에게는 본교의 징계 조치 또는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근거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추측성 제보, 근거없는 비판, 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내용, 본 위원회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 등은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