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계획서 예산 편성 시 다음의 계산식을 활용하여 간접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 규정에 별도의 간접비 계상 기준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금액 : 직접비 기준 천원단위 올림
- 직접비의 5% (총연구비(부가세 제외)의4.7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2021.12.29)
입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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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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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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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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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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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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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여부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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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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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비의 6% (총 연구비(부가세 제외)의 5.66%) ☞ 국가계약법 적용(2015.06.30)
입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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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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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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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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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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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여부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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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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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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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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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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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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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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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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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여부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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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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