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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계산
간접비(일반관리비) 계산수치 입력표
연구비 총액적용기준과세여부

간접비 비율(직접입력)



면세
%
간접비(일반관리비) 계산 결과 표
구분금액(원)계산방법비고
연구비총액100,000,000연구비 총액 
사업비100,000,000연구비 총액/1.1(과세인 경우) 
부가가치세0연구비 총액 - 사업비 
직접비76,657,723사업비 - 간접비 
간접비23,342,277사업비 - 직접비 
간접비 관련 내부 규정 및 유의사항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 세칙 제42조(간접비의 징수)
제42조(간접비의 징수)
① 산학협력단 간접비 징수비율은 15%이상으로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지원기관별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국가연구개발비는 간접비고시율에 따른 계상기준의 상한값을 적용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제8조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중 기타용역의 기준을 적용받는 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인건비+경비)의 6%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그 외의 지원기관에 지급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경우는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른다.
  4. 강남대학교 산업자문 운영지침에 따른 산업자문은 산업자문료의 10%~20%까지 징수한다.
  5. 1호,2호,3호,4호에 해당되지 않는 과제는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징수비율인 15%이상을 징수한다.
② 연구간접경비는 선징수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가 분할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연구간접경비는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교원이 총괄연구책임자로서 본 대학에서 과제 및 연구비를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도 연구간접경비
    징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외부지원기관과 최초 계약된 연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 연구비에 대하여 연구간접경비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그 기준은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연구비 지급기관에서 별도의 연구간접경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1항에서 제외한다.
유의사항
- 본 자료는 연구(사업)비 편성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만든 서식으로서 실제 연구(사업)계획서 등에 적용시 공고문, 지침 등 요건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재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사업) 결과물(지식재산권, 임상시험 결과 등)을 지원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이 소유하는 등 연구(사업)비에 대해 대가성(용역과제, 위탁과제)이
   인정되는 경우 대부분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