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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비전, 청춘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강남대학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운영규정 제24조에 의한 강남대학교(이하 ‘본 대학’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함과 아울러 그 발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연구 개발의욕을 고취 시키며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합리적인 관리운영 및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 제2조제1호의 발명

나. 실용신안법 제2조제1호의 고안

2. “직무발명”이란, 본 대학 교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본 대학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교직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유발명”이란, 다음 각목에 열거하는 것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

나.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

다.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발명

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교직원을 말한다.

5. “교직원”이란, 대학의 교원․직원 및 기타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6. “통상실시권”이라 함은 타인의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 ①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② 교직원이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는 교직원이 갖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해당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③ 전항은 제7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적재산권의 귀속) 발명자는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발명권의 보호

 

제5조(발명의 신고) ①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3호 서식>

3. 발명의 내용 설명서<별지 제4호 서식>

4. 선행기술 조사서(외국 출원의 경우에 한함)<별지 제5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즉시 그 발명신고서에 수령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 후 사본을 발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 기준은 발명평가기준<별표 1>에 의한다.

제7조(승계)① 전조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권리의 승계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발명신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4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하여 승계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은 그 발명을 한 교직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④ 발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을때까지 그 직무발명을 자기명의로 출연하거나 발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발명자는 전조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그 서면은 이의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심의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그 이유와 함께 이의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 서면은 이의신청결정 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④ 전2항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발명진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발명자는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발명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에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발명권의 양수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규정에 의해 발명을 승계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제3장에 의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구성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 내에 해당분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으로 직무발명 및 특허 심의에 관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해외출원을 포함한 직무발명의 출원, 등록 여부

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

5.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여부

6.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실시허여․기술이전 또는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7.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수 여부

8. 보상금액․지급기준․산정방식․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의 개정 및 적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3조 (위원회의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③ 표결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회의시 발명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출원 및 비용부담

 

제14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지체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문서(별지 제9호 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결정에는 이유를 명기하여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서면은 출원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포기, 권리의 유지․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비용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 및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대학 외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제 결과물로 도출된 발명인경우 당해 과제 관련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는 그에 따른다.

② 전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한 출원과 권리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사무에 관해서는 그 발명에 대한 지분 및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장 보 상

 

제16조(등록보상금) <조삭제 2015.01.23.>

제17조(실시보상금) ①산학협력단은 지적재산권의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 일정비율을 실시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1. 특허권 및 특허와 관련된 노하우와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로 인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80%, 협력단 20% <개정 2016.11.14>

2. 특허권과 관련이 없는 노하우 및 소프트웨어의 양도 및 대여로 인한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90%, 협력단 10%) <개정 2016.11.14>

② 당해 발명이 정부주도연구과제 또는 지원기관의 지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서 지원기관과의 계약에 기술료의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급기준이나 계약에 의한다.

제18조(발명자간 보상금의 지분)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발명신고서의 지분 비율로 결정하며, 지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는 발명자 70%, 산학협력단 30%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한다. <개정 2016.11.14>

제20조(지급기간) ① 실시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한다.

③ 퇴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이의 변경시에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금의 불반환) 지급 받는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비밀유지의무) ①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은 산학협력단이 그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발명자, 발명과 관계된 자,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을 면한 후에도 적용한다.

제23조(손해배상) 발명자가 제5조제1항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제7조 4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산학협력단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협력의무) 발명자는 출원․심사․심판․소송․기타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산학협력단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다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퇴직 등 후의 취급) 교직원이 퇴직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의 취급은 본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준용 및 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 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교직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기타 제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부 칙

 

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한다.

2. ①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전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의 등록보상금은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3.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