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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TOPCIT 제21회 정기평가 시행 안내(MOU체결대학)
    등록날짜 2024.04.05 17:14조회수 49
  • 1.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5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소프트웨어 역량 검정의 방법) 관련입니다.

     

    3. 위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최·주관하는‘TOPCIT 제21회 정기평가’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정기평가 개요

        1) 평가일시 :5.18.(토), 09:30 ~ 12:00(고사실 입실완료 09:10)

        2) 접수기간 :4.8.(월), 09:00 ~ 4.19.(금), 18:00/ TOPCIT 홈페이지 접수

          * TOPCIT 홈페이지 링크 / 단체접수 문의 : https://www.topcit.or.kr / 02-398-7643

      나. 협조 요청사항

        1) 정기평가 수요학생들의 ‘단체접수’등록 및 정보등록 안내

        2) 원활한 단체접수 진행을 위해 아래 접수 절차 준수 권장

          가)4.12.(금)까지 단체접수‘① 요청등록’→4.17.(수)까지‘② 명단등록’(붙임2참고)

          나)4.19.(금) 18:00까지 응시자가 단체접수‘③ 정보등록’완료하도록 안내 (붙임3참고)

          * 참여희망 학교 자체 제공 시험장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접수인원 등록 요망

        3) 소속학생 응시편의를 위해 자체 시험장 제공 협조 요청(소요비용 지급가능)

          가)4.12.(금) 까지‘붙임4’양식으로 시험장 정보 회신(topcitsme@kpc.or.kr)

     

    붙임 1. (TOPCIT) 제21회 정기평가 포스터 1부

         2. (TOPCIT) 기관담당자용 단체접수(요청, 명단등록) 매뉴얼 1부

         3. (TOPCIT) 응시자용 단체접수(정보등록) 매뉴얼 1부

         4. (TOPCIT) 시험장 정보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