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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디딤돌·전략형 과제)' 를 진행하여 알려드리오니, 우수한 연구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교원 및 직원분들께서는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지원내용
□ 사업목적 :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 : 총 733억원 중 1차 473억원 내외 (1차 373개 내외)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90%이내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디딤돌 과제 | 최대 1년, 1.5억 | 90% 이내 | 자유응모 |
전략형 과제 | 최대 2년, 4억 (연차별 최대 2억 이내) | 품목지정 |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정책(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으로 기업부담연구개발비를
총사업비의 20% →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업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세부과제별 유형
□ 디딤돌 과제(창업기업·재창업기업)
사업목적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지원규모 : 216억원, 180개 과제 내외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수행하는 기업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전략형 과제(4IR)
사업목적 : 한국판 뉴딜·4차 산업혁명(4IR)·3대 신산업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
지원규모 : 9,000백만원, 63개 과제 내외
지원유형 : 품목지정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전략분야 중 □4차 산업혁명분야(4IR)□ 전략품목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개발과제
- □3대 신산업 분야(BIG3)(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한국판뉴딜(그린분야)□및
□한국판뉴딜(디지털분야)□ 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우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창업기업
지원내용 : 한국판 뉴딜, 4차 산업혁명(4IR), 미래 신산업(BIG3) 등 유망기술 분야의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전략형 과제(소재·부품·장비)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
지원규모 : 7,125백만원, 50개 과제 내외
지원유형 : 품목지정
지원분야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된 9대 전략분야, 99개 제품 기술개발과제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하여 도출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1년 2월 9일(화) ~ 2월 25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과제신청→ 과제신청대상공고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평가 (전문기관) | → | 평가결과 통보 |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 디딤돌과제 : 원스톱평가 | 전문기관 | |||||
전략형과제 : 서면→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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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 ←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 | 선정결과 통보 | ← | 지원과제선정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서면평가는 신청수요에 따라 생략 가능
※ 시행 계획 변경 사항
□ 평가체계 개편
구 분 | 시행 계획 변경 사항 | |
‘20년도 | ‘21년도 |
평가체계 개편 | 1. (디딤돌) 서면 → 대면 2. (전략형) -(4IR) 서면 → 대면 → 현장조사 -(소·부·장) 서면 → 사업성 심층평가(현장) -(BIG 3) 서면 → 대면토론평가 | 1. (디딤돌) 비대면 기반 원스톱 평가 -선정평가를 1단계로 간소화하되, 필요시 비대면 질의응답 진행 -평가는 총 2일로 구성되며, -(1일차)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검토 후 필요 시 질의서, 연구현장(사진), 선행연구결과(동영상) 등 추가자료 요청 -(2일차) 제출된 추가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필요시 비대면 질의(스피커폰 등) 2. (전략형) 서면 → 대면 |
※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일차수에 내역사업별 1개 세부과제만 신청 가능(단,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②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