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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와 관련됩니다.
2. 식품산업 현장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수요를 발굴하여 RnD 투자의 효과성 및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분야 유관기관과 산·학·연 소속 연구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3. 귀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입주기업 등이 기술수요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농식품 RnD 식품 분야 기술수요조사 실시 계획(연장). 끝.전결07/23